금융투자업규정 제4-17의3조 (최선집행의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가. 서면 교부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ㆍ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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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