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7의3조 (최선집행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가. 서면 교부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ㆍ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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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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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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