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3조 (청약등 의사 확인방법)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마목, 제99조제4항제1호의2 마목,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통해 회신받는 방법2. 우편3.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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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