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의2조 (본질적 업무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1.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 및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직접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할 것2.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투자자 등에 대하여 운용ㆍ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명시할 것3.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점검, 유지ㆍ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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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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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8조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제4-48의2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제4-48의3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제4-48의4조 ·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제4-49조 ·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4-4의2조 · 본질적 업무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업무위탁 운영기준제4-50조 · 부동산 관련 자산 등제4-51조 ·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제4-52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제4-52의2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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