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의2 (본질적 업무의 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1.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 및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직접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할 것2.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투자자 등에 대하여 운용ㆍ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명시할 것3.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점검, 유지ㆍ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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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제4-48조의2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제4-48조의3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제4-48조의4 ·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제4-49조 ·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4-4조의2 · 본질적 업무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업무위탁 운영기준제4-50조 · 부동산 관련 자산 등제4-51조 ·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제4-52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제4-52조의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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