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2의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0. 3. 30.>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20. 3. 30.>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개정 2020. 3. 30.>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이나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7. 5. 8., 2020. 3.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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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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