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4의2조 (처분시기의 예외)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2.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인 집합투자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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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