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8의3조 (모델포트폴리오의 보 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일임업자는 영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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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