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의2조 (전문투자자 등 간의 장외거래를 위한 업무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17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것2.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거래당사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
②그 밖에 영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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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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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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