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49의3조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3. 7. 20.>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2.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②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20.>
③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 7. 20.>
④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신설 2023. 7.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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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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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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