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0의3조 (거래정보의 보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거래정보"라 한다)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체결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도 그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1.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거래당사자별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2. 장외파생상품의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고유거래식별기호를 포함한다)3.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4.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의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금융투자업자 : 거래일의 그 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다만, 거래일 당일 18시 이후에 체결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그 다음 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날의 당일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고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거래상대방인 거래2. 동일 법인 내 거래(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과 그 본점 또는 외국 지점간 거래는 제외한다)3. 거래취소 등의 사유로 거래일 당일 종료된 거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보의 구체적인 보고 항목, 보고 시한 및 보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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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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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