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14의2조 (계좌 개설의 특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1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 또는 국채 통합매매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개정 2025. 2. 19.>1.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및 일본투자자의유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국금41271-235) 제1호에서 규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6-7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6-7조제9항에 따라 국채 통합매매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5. 2. 19.>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계좌와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의 종류 및 원주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
외국인이 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 종목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외국예탁기관명 이외에 증권의 종목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
제1항제3호의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을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3. 7. 7.>
그 밖에 계좌 개설의 방법ㆍ절차, 투자자집단의 신고, 통합계좌의 관리 및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외국인별 채권거래내역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7.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