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1의2조 (순보유잔고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 22.>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 7. 7.>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②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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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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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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