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의3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209조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1.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며, 이하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설정ㆍ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의 수 중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2.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3.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에만 제외하며, 마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제외한다.가. 부도 또는 소송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나.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다.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경과한 (나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것이 없어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라. 영 제225조의2제2항 또는 제7-25조제6항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한 집합투자기구마.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영 제209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인 경우3.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형투자기구의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2개 이하인 경우5.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때 출자ㆍ납입되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이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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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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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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