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1의2조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8. 9. 28.>
②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6. 28.>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6. 6.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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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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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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