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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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 9. 28.>
②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6. 28.>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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