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3의3조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38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5. 10.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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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11의4조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제7-12조 · 투자신탁의 합병제7-12의2조 · 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제7-13조 · 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제7-13의2조 · 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7-13의3조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지금 보는 조문
제7-14조 · 용어의 정의제7-15조 · 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제7-16조 ·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제7-16의2조 ·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제7-17조 · 신용평가등급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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