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의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271조의14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1-4조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②영 제271조의1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③영 제271조의14제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신설 2023. 6. 8.>
④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협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0. 13.>
⑤영 제271조의14제6항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⑥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법 제249조의14제6항제2호 및 영 제271조의14제9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0. 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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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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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7조 ·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제7-38조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제7-4조 ·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제7-40조 · 증권의 예탁제7-41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7-41의10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7-41의11조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제7-41의14조 · 업무집행사원 등제7-41의15조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제7-41의16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제7-41의17조 ·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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