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의14조 (업무집행사원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3.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함하지 않을 것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2.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라.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참여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마.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바. 투자대상기업에 제7-14조제5호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다.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라.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바.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동안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나. 법 제413조에 따라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등이 발생한 경우다.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등록이 폐지된 경우라.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마.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영 제271조의14제11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영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신설 2022. 8. 30.>
영 제271조의20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투자목적ㆍ투자전략 및 운용방법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영 제271조의20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개정 2022. 8. 30.>2. 주요 투자대상자산이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3. 제1호, 제2호 및 영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것
영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증권, 장내ㆍ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의 결정 업무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영 제271조의20제4항제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영 제271조의20제6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은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 6. 8., 개정 2026.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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