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의6조 (변경보고의 적용제외)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3.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