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의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71조의13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1. 출자에 관한 사항2.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0. 13.>4.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1. 10. 13.>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7-41조의7제10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3. 6. 8.>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개정 2021. 10. 13.>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개정 2021. 10. 13.>
영 제271조의13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영 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령,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3.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의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변경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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