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6의2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11조의2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란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말한다.
영 제2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영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에서 미화 5억 달러를 차감한 금액의 1,000분의 1과 미화 100만 달러를 더한 금액(합산 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2,000만 달러)을 말한다.
영 제2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2호 가목과 같다.
영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투자일임계정에 투자되는 자산은 제외한다.
영 제211조의2제2항 제1호ㆍ제3호의 환율 적용기준은 영 제211조의2제1항의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2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 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별표 16의2 제4호 가목 5)와 같다.
영 제21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3호 각 목을 말한다.
영 제2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별표 16의3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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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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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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