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8의3조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17조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수익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의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의 영 제217조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의 금액 또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가. 설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한 투자신탁일 것나.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할 것2.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의결로 영 제217조제1호 단서에 따라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또는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수익자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2개월"을 "1개월"로 본다.1.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것.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신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의 2개월 전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공시한 경우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가. 신탁계약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개최일나. 신탁계약 변경을 할 날다. 신탁계약의 변경 내용라.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신탁계약의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마. 법 제1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로 본다.2. 신탁계약의 변경에 반대(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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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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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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