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1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5조의1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등2. 신용평가의 성과분석, 부도분석 및 채권스프레드관련분석에 대한 다음의 각 목의 서류가. 신용등급결과분석(부도율, 신용등급변동, 신용등급의 변별력 등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나. 채권수익률분석(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다. 부도기업분석(부도발생요인 및 부도발생 과정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라.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신용등급의 변동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3.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보고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개정 2021. 3. 18.>2. 제8-19조의9제3항 각 호의 서류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개정 2021. 3. 18.>3.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 서류 :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4. 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 :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5. 제1항제2호다목ㆍ라목의 서류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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