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의13조 (제3자 요청에 의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상이 신용평가에 동의하여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
③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약정 없이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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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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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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