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의4 (회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
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합산하여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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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