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9조 (「민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

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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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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