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5조 (청산인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
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
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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