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
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
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
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
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
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
행지주회사로 본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1.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
2.한다.
3.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4.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
5.유하는 경우
6.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
7.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
9.(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10.「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27.]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3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