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조의11 (농협은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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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

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

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4.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
6.조에 따른 겸영업무
7.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ᆞ유통ᆞ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2.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3.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5.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ᆞ공공단체 또는 금
6.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7.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8.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9.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1.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2.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
13.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
14.2항제1호ᆞ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
15.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16.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7.농협은행이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18.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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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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