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4조의2 (조합원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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