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3>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제1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20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21조 ·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제21조의2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22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24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24조의2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제25조 ·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제26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