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3>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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