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②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8.26>
1.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대상 농산물에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3.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표시항목을 적을 것
4.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를 표시할 것
③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