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법 제110조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같은 조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仲都賣人),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매매참가인,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3.농수산물을 계약재배 또는 양식하거나 수집하여 포장ㆍ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4.품질인증 또는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