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란 법 제110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채용된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4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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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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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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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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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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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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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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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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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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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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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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