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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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란 법 제110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채용된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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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란 법 제110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채용된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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