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ㆍ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해역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한 결과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시ㆍ도지사가 요청한 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지정받으려는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
2.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서 및 지정해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3.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
③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2항제2호에 따른 의견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시설ㆍ축산폐수ㆍ농업폐수ㆍ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잠정지정해역: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일반지정해역: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