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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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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인삼류: 5년 이내
2.약용작물류: 6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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