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인삼류: 5년 이내
2.약용작물류: 6년 이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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