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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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검사 업무의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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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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