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생산ㆍ입고ㆍ출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4.6>
②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거나 등록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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