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품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ᆞ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품질인증 관리부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인력 1) 품질인증의 심사업무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심사원(이하 "심 사원"이라 한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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