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②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③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4>
1.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
2.농수산물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
3.삭제 <2013.3.24>
4.삭제 <2013.3.24>
5.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고객관리 업무
7.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사용자 교육
9.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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