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2.30, 2020.11.24>
1.삭제 <2020.11.24>
2.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3.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4.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5.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6.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7.삭제 <2023.3.10>
8.삭제 <2023.3.10>
9.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0.제56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절차: 2017년 1월 1일
11.삭제 <2016.12.30>
12.제106조 및 별표 21에 따른 농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13.삭제 <2023.8.7>
14.제129조 및 별표 31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2017년 1월 1일
15.제13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②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