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자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자금지원) 법 제110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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