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眞僞型)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자격 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