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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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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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眞僞型)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자격 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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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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