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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