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