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의 생산자ㆍ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대상은 검정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지 면적 또는 물량에 해당하는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에 한정한다.
1.해당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 동안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2.해당 유해물질의 분해ㆍ소실기간이 길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료ㆍ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폐기
②해당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 사실을 해당 생산자등에게도 동시에 알려야 한다.
1.검정신청서 사본 및 검정증명서 사본
2.조치방법 등에 관한 지정검정기관의 의견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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