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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