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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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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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4>
1.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농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2.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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