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4>
1.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농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2.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