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심판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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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심판 비용)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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