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수산물의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여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