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수산물의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여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4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1. 서류검사 가. "서류검사"란 검사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 의 수산물ᆞ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나. 서류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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