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수산물의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여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