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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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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0.2.28>
1.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인증서
3.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4.제23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5.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지정서
6.제24조의2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ㆍ자료와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각각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3호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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