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①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②우수관리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