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7 ·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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